목차
입주사 공사관리규정
I. 공사개요
1. 공사명 : 이레빌딩 입주사 공사
2. 건물개요
- 건물명 : 이레빌딩
- 주 소 :
- 공사 위치 :
3. 목적
공사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여 임대인,임차인,운영사의 분쟁을 방지하고자함.
4. 공사 기한 : 공사 확정일로부터 임대인이 요청한날 까지.
※ 원상복구 공사기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 까지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청구와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공사 내역
- 공사 안내 자료 참조
- 공사관리 및 도면 문의 : 관리사무소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총 칙
- 본시방서는 입주 및 원상복구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계약조건과 용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공사공사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적용한다.
- 이레빌딩 건물 일부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한 입주공사 및 원상복구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 작업에 있어 시방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특별 시방서, 일반시방서, 도면,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 독 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이레빌딩 운영사 및 관리사” 직원으로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원상복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 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화재 및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및 자재관리, 안전 관리에 철저 하여야 한다.
4. 현장관리
가. “계약자”는 감독관 및 해당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작업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시설 복구 중 건물 또는 기존 시설의 피해가 있을 시, “계약자”는 원상 복구 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 중 폐자재 등 잔여물 발생 시 당일 반출, 적치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밖으로 완전히 배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공사 개시 7일전
- 공사신청서, 공사승인서, 공사각서, 승강기사용신청서
-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선임계,안전작업계획서
- 근로자안전교육확인서(현장 대리인 최초 1회작성)
- 근로자안전준수서약서(근로자 전원 최초1회작성)
- 공정표(3일이상의 공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영업배상책임보험 확인서류(대인3억/인,대물5억/인)
- 근로자 재해보험 확인서류
나. 공사중 제출서류
- 공사작업일지
- 용접,용단,화기작업 허가증(필요시)
- 소방설비 작업 신청서(필요시)
다. 공사 완료 후
– 폐기물 처리 신고 필 증
– 원상복구완료확인서
– 검침 값 인수인계 확인서
6. 보양재 설치 기준
| 구분 | 적용 | 방법 |
| 주차장 E/V 홀 | 바닥 | 바닥 일부 텐텐지 보양 및 자재이동동선 5T이상 합판 보양 |
| 벽 | 보양 기준은 없으나, 벽체 물건 지지 금지. 홀 내부 물건 적치 금지, E/V즉시양중 | |
| E/V 내/외부 | 바닥 | 5mm이상 합판 보양 후 단프라 시트 마감 |
| 내부(바닥제외) | 관리사무실 협의(지정보양재사용) | |
| 공사,자재하차층 E/V외부 프레임 | 좌,우,상부 프레임 단프라시트 5T이상 보양 (보양 재 설치 안내서 참조) | |
| 주차장 (자재 하차층) | 바닥 | 주차장에서 승강장 입구 까지 5T이상 합판 보양. 상 하차 부분 바닥 2000*2000이상 합판 보양. |
| 벽 | 상 하차 부분 인접 벽체 단프라시트 5T 보양 | |
| 공사 층 | 복도 바닥 | 자재이동동선 단프라시트 5T이상 |
| 전용 공간 | 유리 | 공사 전 내부 시트지 부착 |
| 천장 | 급기, 배기 각종 기계기구 비닐 보양 |
7. 작업 시간
가. 모든공사는 09시~18시 주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 한다.
나. 소음,분진,진동,악취공사는 사전협의가 되어야 하며 미협의시 진행불가 작업시간은 평일 09시~18시 사이 진행이 불가함
협의된 공사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 자재, 폐기물 이동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시간대인
8:00~10:30, 11:30~13:30, 17:30~19:00사이에는 불가
라. 주말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3일전까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함.
※상기 열거된 기준은 관리실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며 공사가 지연될경우 반드시 관리실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8. 안전 관리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인화성 물질은 격리 보관 조치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작업 과 용접 작업은 같은 공정일 에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작업 구간내 소화기는 1ea이상 비치하되, 사용소화기는 청정 약제 소화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접작업 시 바닥 불연 재 매트(버미글라스)설치, 용단 작업 시 불티 방지막 설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전열기구 사용시 주위에 가연성 물건을 두지 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저압배전반, 특고압반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승인후 입회하에 확인한다.
사. 작업용 콘센트 및 전동공구의 배선은 접지 선이 포함된 고무 절연 비닐로 한다.
아. 안전모, 안전화 등 신체 보호를 위한 장구류는 반드시 착용한다.
9. 이의에 대한 협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공사 이전에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0. 피해 복구 및 비밀유지
가. 시설 복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 한다.
나. “계약자”는 엘리베이터, 자재이동동선, 작업 반경에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 공용부 시설물의 손상 방지 책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본 복구 작업에 대한 관련서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에 취득한 사실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Ⅲ. 특별 시방서
1. 목 적
본 특별시방서는 공사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공사의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이레빌딩”의 설비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3. 합동 점검
가.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확인하고 공사후 발생하는 문제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아래 시기에 임대인,임차인,감독자,시공자가 공사진행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 공사시작전 상태확인
- 천정복구공사 전
- 벽체공사 마감전
- 바닥재 부착전
-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가설 칸막이 등
가. 외부 창호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지정된 시트지를 내측 유리에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 창호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지정된 시트지를 내측 유리에 부착하고 해당 점포 외부마감재로부터 전면80cm이내, 측면 60cm이내의 이격 거리를 두고 50T이상의 불연재 가설칸막이를 설치하여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인근 점포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설 칸막이 천정 밀폐 必)
5. 특기사항
- 공사기간에 따른 돌관 작업(주/야간, 주말, 휴일 작업 등)은 내역에 삽입한다.
-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안전을 위한 정리정돈과 청소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의 보양을 철저히 하여 기존 및 신설될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 냄새에 유념하여 일정을 관리실과 긴밀히 협의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 설계도서 와 상이한 것은 현장 조건에 준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천장 재 철거 시 자동제어/전기/소방/무선통신 등 기존설비의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차 원상복구 요청(집기철거전)자료는 우선 발송되며, 집기 철거 전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은 집기 철거 후 2차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칸막이의 경우 천정텍스 및 바닥재/벽체는 최대한 손상 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 중 손상된 곳의 인테리어 마감재는 마감자재리스트에 명기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협의하여 결절한다.
- 상용 전원(일반 전등)과 비상 전원(소방 전원)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절삭,용단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작업1일전 화기작업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전용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홀, 복도, 하차장 등에는 자재 적치를 절대적으로 금하며 모두 공사구간내로 이동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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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서 류 다 운 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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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가용현황안내
1. 층별 사용전기량
층별 분전반용량 사용이내 ( 본관/신관 기준 A)
단독 사용층이 아닌경우 분할비율/1.2 를 기준으로 배정함
냉난방설비 설치시 전기실 가용전기량 확인후 가용한 전기용량이내에서
층당 합계량 최대 50A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분할시 분할기준적용산정).
설치시 사전 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경우 추가 냉난방설비 설치는 불가하다.
설비 설치시 타 임차인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경우
타 임차인의 허락은 공사를 하려는 자가 얻어야한다.
UPS실 구성이 필요한경우 사전 설치예정제품 사양을 제출후
가용전기용량 확인 및 설치에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기술검토, 전기안전공사 신고절차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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